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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평가하여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기간 놓치기 쉬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꼭 적성검사 받으시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최근 2년 내에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수검일자를 조회하고 2년 이내의 기록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에서 1종 보통검사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3.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4. 이용약관, 수수료 안내,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분실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확인 또는 동의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5.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질병에 사실대로 정확히 체크합니다. 허위 작성 시 행정처분 및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를 합니다. 검진결과가 적격인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하며 부적경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7.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등록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8. 면허증의 종류(모바일 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 언어(영문, 국문), 수령방법(시험장, 경찰서) 등을 선택하고 알림 신청 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9. 신청내용 확인 후 수수료 결제를 하면 온라인 신청 과정이 끝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직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으로 여권용 규격 3.5*4.5Cm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1종 보통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1종 대형 및 특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70세 이상 2종면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연기신청 시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이 불가능해 연기를 해야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사유와 증빙 서류

    • 입원 : 입원확인서, 병적증명서류 등
    • 구속 : 수용증명서
    • 군입대자 : 군복무확인서
    • 해외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력기준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교정시력 포함)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교정 시력 포함)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진 규격

     



     

    인화 사진 제출 시

    • 표준규격 3.5 cmx4.5 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적성검사 미갱신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자주하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결과(필요한 경우), 사진(필요한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적성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 6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 방문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갱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 면허증 갱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즉시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면허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면허증 갱신 후 즉시 발급받거나, 일부 경우에는 며칠 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갱신하지 않은 면허증은 무효가 되며,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갱신을 연기할 수 있나요?

    •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연기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